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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신고서

- 작성자
- 위니드웹
- 조회수
- 3180
- 작성일
- 2003.-0.8-
안녕하세요? 고객님
쇼핑몰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금전이 오고가는 전자상거래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
예) 업태는 '소매', 종목은 '인터넷쇼핑몰' 또는 '통신판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시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을 실제로 시작한 날(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바로 교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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