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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쇼핑몰운영자가 알아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작성자
위니드웹
조회수
3446
작성일
2003.-0.2-

안녕하세요? 고객님


쇼핑몰운영자가 알아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고 신고 후 영업중인 통신판매업체가 주소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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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신청안내
사업자 등록증상의 해당구청,지역경제과에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 비 사 항: 사업자 등록증 사본, 도장, 신청서
비고: 신청서는 사전 해당구청에 요청시 팩스로 받을수 있습니다.
신 청 비 용 : 면허세45,000원(매년 1년 마다 납부)

비고: 각 지방에 따라 통신판매신고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 보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상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이라고 등록을 사전 해셔야 합니다.
위반시에 1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오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고: 기본정보 :사업자명/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번호/
통신판매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메인 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통신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쇼핑몰운영사께서
는 꼭 신고하신 후 접수를 하셔야 향후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사업자등록상 종목에 추가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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