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게시판
- 작성자
- 위니드웹
- 조회수
- 3970
- 작성일
- 2004.-0.5-
안녕하세요, 위니드웹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며, 체신청에서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점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쇼핑몰 운영이 통신서비스의 개념에 부합되는 관계로 쇼핑몰 사업시에 이에 따른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통신판매란 쇼핑몰 호스팅업체가 만들어준 홈페이지에서 상품 카타로그를 보여주고
웹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고, 부가통신사업은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성인정보등의
온라인정보나 700음성정보 제공, 물품판매를 하면서 독자적인 주문 및 결제시스템이나
전자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핑몰의 경우,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며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웹상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적용은 지역적으로 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고객님의 쇼핑몰이
통신판매나 부가통신사업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체신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가통신 사업자는 신고할 때는 무료지만, 다음 해부터 1년에 한번씩
년초에 면허세 45,000원을 내야 합니다.
☞ 서울 체신청 > 정보 통신 분야 > 부가 통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oul.koreapost.go.kr/
* 부가통신사업의 개요
부가통신사업이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의미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 전화역무 :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 가입전신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역무
..- 기타역무 :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 역무
* 부가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역무임
부가통신망 :
(a) 서비스 온라인 정보 제공 :
1) 종합정보제공 : PC통신서비스
2) 단독제공 : 온라인게임 및 호스팅서비스
3) 인터넷 접속 : 인터넷서비스, IP제공 등
4) 기타 : 파일전송, DM제공 등
(b) 전가상거래
1) 전자문서교환 : 기업간 문서교환
2) 신용카드검색 : 신용카드검색시스템 구축
3) 컴퓨터예약 : 항공권예약 등
4) 사이버몰 : 쇼핑몰 구축 등
5) 기타 : 포탈사업 및 IP, CP 제공
* 신고대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법에 전송선로시설을 보유한 자(종합유선방송국 포함) 또는 유선방송시설을 보유한 자가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 필요
* 신고제외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단순 정보제공(IP·CP), 단순 정보검색(DB), 단순 정보처리(DP) 등〕
※ 타인통신의 매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구성한 통신망을 통해 2인 이상의 데이터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신고시 구비서류
ㅇ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 1부
ㅇ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ㅇ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부가통신업신고는 관할 체신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체신청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전화 02-2040-3155
부산체신청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전화 051-600-3000
경북체신청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전화 053-757-1136
강원체신청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전화 033-749-2022~9
전남체신청 광주 동구 대의동 45-2 전화 062-231-2176
전북체신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전화 063-240-3552
* 서울접수처 :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서울강남우체국 8층)
주 소 :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전화번호 : 2040-3155(FAX/2040-3159)
부가 통신 사업자 신고절차
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체신청에 방문합니다.
또는 ☞ 부가통신 온라인 신고
2. 비치되어 있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관할 체신청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등기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는 신고할 때는 무료지만, 다음 해부터 1년에 한번씩
년초에 면허세 45,000원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아래주소 클릭
정보통신부 전자민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