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게시판
- 작성자
- 위니드웹
- 조회수
- 3950
- 작성일
- 2005.-0.3-
KCP 제공 현금영수증 FAQ
1. 현금영수증! 꼭 발행 해야 하나요?(현금영수증발행불가업종소개 포함)
- 2005년 재경부 고시에 따라 5,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번호를 제시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통해 구매자는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구매자가 사업체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 영수증을 통해 필요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도
구매 고객이 지불대행사의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또는 쇼핑몰 자체의 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건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현금거래에 대한 영수증 발급기한이 거래일로부터 48시간내에 발급하여야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급 기한은 On, OFF 모든 거래에 대해 공히 적용됩니다.
만약 거래일이 많이 지난 건에 대해 구매자가 발급을 요청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금영수증발급에 대해서는
거래당일 또는 익일에 반드시 등록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시스템의 이용시에는 현금영수증설정에서 자동 등록으로 적용하시면
거래시 자동 등록 발행하여 추후 구매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업종 :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실물상품의 거래가 아닌 컨텐츠 제공업,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젼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승용차(신차) 구입비
2. 구매자가 영수증을 원할 경우
- 실체적인 영수증은 구매자가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금계산서가 매출합계의 최종 증빙서류로서만 효력을 발휘하듯
구매자의 영수증 자체는 연말소득공제시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구매자에게 가장 확실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발행내역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내의 "현금영수증.kr" 에서 구매가가 직접 접속하여 가입하고
자신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발행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KCP 현금영수증시스템에 해당 구매자의 영수증 등록을 한 날짜의 3일후에 해당건의 "현금영수증.kr"에 확인가능)
만약 구매자가 영수증을 원한다면 KCP.CO.KR의 '현금영수증발행내역조회'에서 확인하고
인쇄토록 안내하거나 발행내역조회를 통해 인쇄한 후 FAX 전송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한 거래가 취소된 경우, 영수증은... 어떻게?
- KCP 현금영수증 시스템 내의 발행내역조회를 하여 해당 건을 찾고 취소를 하시면 간단히 해결 됩니다.
시스템에서는 해당건에 대한 "-" 매출건을 발생시켜 국세청에 승인 및 통보함으로써
국세청내의 해당 사업자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 이용 매뉴얼은 아래 게시물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