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작성자
- 위니드웹
- 조회수
- 7,531
- 작성일
- 2002.07.05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사업자 회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고
신고 후 영업중인 통신판매업체가 주소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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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 신고증
교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본을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로 사본제출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서
(통신판매업신고서는 멤버쉽자료실에서 제공또는 해당시청자료실참조)
- 면허세 45,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서
- 면허세 45,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방법
① 신고인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에 등록한 법인명(상호)을 기재합니다.
- 소재지 :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사업자 소재지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주소 :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인터넷 도메인 : 운영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합니다.
- 호스트서버소재지 : 호스트 서버가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비고1: 각 지방에 따라 통신판매신고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시에 1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오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고2: 기본정보 :사업자명/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번호/
통신판매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메인 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통신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쇼핑몰운영사께서
는 꼭 신고하신 후 접수를 하셔야 향후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사업자등록상 종목에 추가로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