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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상품가격을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할수 없나요?
작성자
위니드웹
조회수
5,818
작성일
2004.06.06

인터넷쇼핑몰 상품판매에 있어


상품가격을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할수 없냐는 문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중가격제와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적용.차별대우를 할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아래 전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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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중가격제
소비자가와 희망소비자가 할인가등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행위..
자기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객관적 기준이 아닌 허위의 가격을 내세우는 행위가 저촉됩니다
(예:소비자가 35000원 할인가 30000원등)

2.카드사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쇼핑몰의 이용시 현금할인시 할인을 해주는 행위나 카드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행위는 아래에 법률에 의해 저촉이 됩니다.
(예: 현금구입:40000원 카드구입:43000원)
참조법률--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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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바랍니다.
http://ftc.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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